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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직증명 고용보험으로도 되나요?

마더보드

공공기관 계약직 최종합격 후에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득실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라는데 저는 일용직으로만 일을 했어서 고용보험밖에 들어두지 않았습니다.(4대보험×) 이경우 경력사항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2026.08.20

답변 4

  • W
    Wnrmarhd한국주택금융공사
    코상무 ∙ 채택률 99%
    회사
    일치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4대보험포함해서 그건 경험사항이지 경력사항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냥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ㅇ아요

    2026.08.25


  • 탁탁기사한국주택금융공사
    코전무 ∙ 채택률 99%
    회사
    일치

    사대보험이 적용 되지 않는 경우는 경력사항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은 미리 문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26.08.24


  • P
    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
    코부사장 ∙ 채택률 100%

    일용직으로 근무했고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었다면 경력 증명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별도로 근로내역을 관리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도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공식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업장과 일한 기간 및 근로일수 등의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본인의 일용직 근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고용보험 신고가 이루어지므로 4대보험이 모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서 경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번 공공기관 채용공고에서 요구하는 증빙 기준입니다. 만약 공고에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만으로 인정되는지는 해당 기관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공기관마다 경력 인정 기준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공기관 채용공고 중에는 경력증명서와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등을 함께 요구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를 인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에게 이렇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출서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전 근무경력이 일용근로 형태라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가입 이력은 없고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와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 입금내역 등을 제출하여 경력증빙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먼저 확인하세요. 만약 고용보험 신고 자체가 누락된 근무기간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사업주가 일용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경력이 없어진 상황이 아니라 증빙 방식이 일반적인 직장인과 다른 상황입니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먼저 발급받고, 채용기관에 해당 서류로 인정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최종합격 후 제출 단계라면 혼자 판단해서 서류를 빼기보다는 반드시 인사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세요.

    2026.08.21


  • 채택스포스코
    코부사장 ∙ 채택률 76%

    안녕하세요. 멘티님. 반갑습니다. 공공기관 계약직 최종합격 후에 요구하는 재직이나 경력 증빙은 보통 회사에서 직접 발급하는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가장 우선으로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용직으로 일하셔서 4대보험이 온전히 잡히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내역만으로 바로 대체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보통은 보조 자료로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전에 일하셨던 사업장에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구요. 어렵다면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근기록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자료를 함께 모아서 제출 가능 여부를 인사담당자에게 바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건강보험득실 확인서가 없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경력 확인의 보조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마다 인정 범위가 달라서 서류 한 가지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으니 지금 단계에서는 채용담당자에게 일용직으로 근무했고 4대보험 가입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먼저 설명하시고 대체 가능한 증빙 목록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증빙이 부족해 보이면 실제 근무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 두는 방향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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